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교육부 감사처분이 예상보다 늦춰져 다음 달 초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감사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대 종합감사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며 "정리하는데(재심의에) 2주가량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인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서울대는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한영외고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인 8월 31일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32)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이런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 4천700만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웅동중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와 관련해 "(임명)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렸었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경선 '국민면접' 행사에서 2019년 '조국사태' 당시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중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면접관 김해영 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있었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라고 부연했다. 이낙연 후보는 당시 국무총리였다. 이낙연 후보는 "장관 임명 이틀 전 토요일 점심에 이해찬 (당시) 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제가 함께 점심에 부름을 받았다"며 "모두가 의견을 말했고, 저는 그런 의견을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조국 임명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렸었다'라고 이낙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 국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재명 지사님이 (
25일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딸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지 2주 만에 딸까지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부터가 '망신주기'라며 비판하던 변호인은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신문에 대답을 모두 거부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증인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의 전략가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여권을 향해 작심 비판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7 재보선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당정청을 두루 겨냥해 고강도 비판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연착륙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악역을 자처한 것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한 친문 인사는 13일 "양 전 원장이 당과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위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 전 원장은 가까운 여권 인사들과 만나 "경각심을 갖고 분발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며 "조국은 털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어야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돼 버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당과 차기 주자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 이후에도 일부 강성 친문이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의 대의뿐 아니라 다음 시대로의 전환과 도약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4·7 재보선 참패 요인 중 하나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를 꼽으며 통렬한 반성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는 동시에 '같은 잣대'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면서 야권에선 "영혼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 내에선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는 호평과 함께 강성 친문 지지층의 극렬 반발이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과 청년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이해찬 당시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가 과연 자기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조 전 수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어서 검찰의 추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후 이른바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2020년 10월 1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각 신문에 명예 훼손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였음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출처: 서울경제신문, 2020.1.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 소장에 대해선 "'조국, 취임부터 가족 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했기 때문에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 모두 나나 내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추후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2020. 10.12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공병호 소장에서 대해서는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유튜브 방송 가운데서 2건 그리고 추가적으로 3~4건을 더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두하여 여러 차례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