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되면서 정 변호사를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께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와 4시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각각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에게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가 그간의 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공사 측 손해액을 '1천163억원+α'로 적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