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라며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권력 중독에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다.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이라며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윤 총장은 단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검찰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傲氣)의 선언이었다"며 "법리에 맞지 않고 양식을 벗어난 징계를 밀어붙였다고 법원이 결론을 냈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은 이날 심문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께부터 시작해 2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심문에 윤 총장은 불참했으며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2차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재판을 대신한다고 보고,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심리 외에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요건은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인 반면,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이뤄진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뒤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들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