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을 두고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모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민주당의 전체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치면, 기자들이 계속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사회자가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 의원은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랐다. 그러면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인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2일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7시 35분까지 조사를 받고서 오후 오후 9시쯤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