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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의혹'...10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

2014년 책임면제각서 받아 불기소 처분...최근 책임면제각서 위조 의혹 제기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2일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7시 35분까지 조사를 받고서 오후 오후 9시쯤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다. 다만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뒤 좌천돼 대구고검에 있을 때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 씨의 동업자 구 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초에는 A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 씨의 사위 유모 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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