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중범죄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자 간호사에게도 백신 접종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주사를 놓을 수 있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단독으로 백신 등을 주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3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의사의 진료 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건의한 셈이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거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불과 닷새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지도부가 21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이하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만났지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만약 의정 갈등 속에 백신 접종이 초반부터 흔들릴 경우 9월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의협 "법사위 의결땐 총파업…코로나19 진료-백신접종 협력체계 무너질 것"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국민의힘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합격을 두고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개탄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달 법원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제출된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했음에도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며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지 않은 부산대를 향해 "전형적인 정권 눈치 보기이자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모로서는 기쁜 일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민다"며 "조씨는 부정행위 적발 후에도 여전히 '부모 찬스'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ask@yna.c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예정대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관계자가 아니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이나 '환자들의 신뢰'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 국시와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관할권이 동부지법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문 대통령 SNS 글 논란을 두고 홍준표 의원이 올린 글이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쿡'하고 찌르듯이 지적한 글이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또 다시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장어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염두에 둔 글이다. *** 페북 글을 직접 쓰신다고 할땐 언제고 이제와서는 비서관이 의사,간호사 갈라치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유리할땐 내가 했고 불리하면 비서관이 했다고 해주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 그런 대통령이 과연 한분이라도 있었는지 궁금 합니다. 글쎄요 대통령 페북에 대통령 허락없이 마음대로 글을 올리는 비서관은 대통령을 조종하는 상왕쯤 되는 건가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응원 글에 편 가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손 내밀었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형국”이라며 문 대통령 글에는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고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보낸 감사 메시지에 대해 편 가르기라며 떠들썩하다”며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싶어 놀랐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든 언론이 받으며 (문 대통령이) 내민 손이 멋쩍은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무슨 의도로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형국”이라며 “보고도 못 본 척 누가 다쳐도 그냥 지나쳐야 하나,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선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문자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민감해지게 만들었나”라며 반문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를 두고 불거진 ‘편 가르기 논란’에 “뭘 모르거든 가만히 있으라”고 분노했다. 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말인가’라는 제목의
온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이 위기를 타개할 책임을 진 정부는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개정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들에 근거하고 있어 불순한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정부가 의사의 98%가 반대하고 85%가 ‘직접 투쟁참여’에 찬성하는 문제의 의료정책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조속히 의료 정상화에 나서주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화와 합의보다는 여론몰이나 고발로 의사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코로나 방역에 전념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를 전문가집단이 뒷받침하듯 의료계 역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들이 있기에 작동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희생과 봉사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담당해온 의료인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이들과의 논의 절차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채 충격적인 변화를 초래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절차의 정의조차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료정책개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 방침을 전격 발표하며 사실상 한 발짝 물러섰지만, 의대생들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며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된다.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정부는 그간 시험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응시 취소자가 90%에 달하면서 차후 의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결국 시험 연기를 결정했다. 김 차관은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다수 학생의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27일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하고 병원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등의 공백에 따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는 등 인력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필수 업무 유지를 위해 남아있는 의료진은 현장 상황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고 표현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외래 진료 규모를 줄이고 신규 환자의 입원을 가급적 제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책 철회 없이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이미 계획대로 단호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현장 곳곳에서는 환자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외래 진료나 수술이 연기된 건 물론이고,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환자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