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첫 정식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절차는 정식 공판인 만큼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재판에 넘긴 첫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부터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전날 2차 선거인단을 포함한 순회경선에서도 압승, 사실상 결선 없는 본선 직행을 예약한 상황에서 향후 본선에서의 중도층 공략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지사는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긴 했으나 본질은 토건 기득권 세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