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졸업을 앞두고 있던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해놓았던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날 박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살았던 대치동 한 아파트의 세대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가족들과 다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며 세대주로 등록됐으나 같은 해 6월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꿔놓았고, 이후 2007년 2월 박 후보자 장모로 바꿨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박 후보자의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살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6년 2월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족과 대전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으나 6월 공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돼 변호사 일을 충실히 하고자 혼자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7년 대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배우자가 선거 준비를 돕기 위해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며 "당시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만 남은 상황이라 서울에 남기로 하고 장모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되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제기된 다수의 위장전입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주소를 유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캐나다 파견을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니 딸의 새로운 학교 적응을 우려해 부모 입장에서 아이 엄마와 딸이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 부끄럽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위장전입’ 의혹 해명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점을 지적하며 ‘다섯 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