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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아들, 13살 때 대치동 세대주?…아내는 위장전입 의혹도

박범계 “공직 맡는 줄 알고 서울 이사, 가능성 없어져 다시 대전 돌아가면서 생긴 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졸업을 앞두고 있던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해놓았던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날 박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살았던 대치동 한 아파트의 세대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가족들과 다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며 세대주로 등록됐으나 같은 해 6월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꿔놓았고, 이후 2007년 2월 박 후보자 장모로 바꿨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박 후보자의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살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6년 2월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족과 대전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으나 6월 공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돼 변호사 일을 충실히 하고자 혼자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7년 대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배우자가 선거 준비를 돕기 위해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며 "당시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만 남은 상황이라 서울에 남기로 하고 장모가 서울에서 자녀를 돌봤다"고 했다.

그러나 "장모가 2007년 12월 개인 사정으로 대구로 전입할 일이 생겼고, 당시 대치동 아파트의 전세가 2008년 2월까지 남아 할 수 없이 장남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자녀를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시키기 위해, 13살짜리 아들을 아파트 세대주로 올려놨다고 답변한 것이다.

 

조 의원실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초등학생 아들이 대치동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자의 아내가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면서 박 후보자의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만 대전으로 옮겨놓았다는 것이다.

 

이어 "박 후보자가 '지역 편중 없는 교육'을 강조했는데 대치동 초등학교 졸업을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는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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