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발언과는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