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추진이 기로에 놓였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 60여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민주당은 지난주 순연된 정책의총을 이번주에 열어 부동산 세제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종부세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원내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이번주 정책의총에서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1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 했지만 당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소집을 연기했다. 지도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꺼내든 종부세·양도세 조정 카드를 이번 정책의총에서 관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집단 반발로 당내 반대가 더 커진 셈이어서 지도부로서도 마냥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집단 반발할 태세다. 친문 주축 민주주의4.0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고(故) 김근태계 중심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 소속 의원 약 60명은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의원들에게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친문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신동근 진성준 의원 등의 주도 아래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한 이들 의원의 반대 의견이 모인 것이다. 진 의원의 경우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특위 논의 방향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명에 동참한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틀과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의총을 열어 이번 세제
재산세 감면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 지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쏠린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여부다.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크게 3가지 분야 대책을 놓고 찬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일단 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안을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는 당내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완화 폭도 특위 출범 초기와는 달리 상당 부분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단 종부세는 '정책 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대 논리에 밀려서다. 보유세 강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조차 특위 회의에서 상향 조정안을 거론했으나 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 고령자 등에 대해선 과세
올해 1분기(1∼3월)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했다. 1분기 경제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가계에는 아직 온기가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 근로소득 1.3%↓, 1분기 기준 최대 감소…개편 전 기준으로는 3.5%↓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38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다. 가계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었으나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체 소득이 소폭 늘었다. 근로소득(277만8천원)이 작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의 경우 통계 개편 전 기준으로 보면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2인 이상 가구(비농림어가) 월평균 근로소득(340만5천원)은 1년 전보다 3.5% 급감하면서 4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을 발표하는데, 최근 60세 이상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근로가 늘어나면서 통계 개편 이후 근로소득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했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다 적발되면 최대 5배의 벌금을 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충돌 이후 "글로벌 경제 불확싱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상황이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3억원 완화가 과도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정치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홍 부총리는 “엊그제 고위당정청에서 현행 10억원 유지를 저는 반대했다”며 “논의 결과 여러 요인과 최근 글로벌 정세·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일단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도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증시 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 지정 기준을 따질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도 따지기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고 의원이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이번 요구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만 명인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약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
전세제도라는 것이 나름의 한국적 환경에 적응한 것이고, 월세 제도에 비해서 뛰어난 제도이다. 저금리 추세 속에서 서서히 소멸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제도라 하지만 그것을 저렇게 부수지 못해서 난리법썩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을다. Justin Jee님이란 분이 8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전세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전문가들이 콕 집어서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생활인의 경험담으로 잘 담아 냈다. "월세 상념"이란 제목으로 실린 글이다. 미국을 여행하거나 잠시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노숙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밤중에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언 스퀘어역에서 내려 호텔로 가려고 할 때 길거리에 누워있던 노숙자들이 나를 보더니 우루루 일어난다..구걸을 하려는 거였겠지만 수가 많으니 공포스러워서 냅다 달려서 호텔로 도망쳤다. 낮에도 "homeless"라는 팻말을 들고 구걸을한다. 3월이면 춥다. 비닐로 온몸을 감싼 노숙자의 깡통에 1달라 지폐를 적선했다. 노숙자는 화들짝 놀라 지폐를 돌려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쿼터 25센트 이상은 잘 안 받는단다. 준돈을 다시 받자니 모양 빠져서 다시 주는데 완강히 안받겠단다..희한한 시츄에이션에..지나가던 경찰이 자기가 가져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