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사용
최근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가 오는 등 수기 출입명부에 적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영리 등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총 6자리의 고유번호로 구성되고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만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 Hoon Lee 기자
- 2021-02-1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