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5일 경쟁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부터 LG화학과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두고 소송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2019년 5월 LG화학으로부터 SK이노베이션이 인력 유출 과정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빼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술 유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2019년 9월17일과 20일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소재 대덕기술원, 충남 서산 배터리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강제수사에 이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 및 팩 제조 공정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ITC는 최근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고 인정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