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면서 공수처 이첩 요구를 했다. 당시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하므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위법이라는 논리를 세우면서 재차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재재이첩'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미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었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7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데다, 2차 공익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