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자유 투표에 부친 배경에는 '미스터 경제민주화'라 불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경제 3법은 법사위를 거친 상법 개정안, 정무위를 거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주도로 모두 가결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계가 이 법안들을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며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을 서두른다며 우려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신청은커녕 반대 토론에도 나서지 않고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소극적 의사 표시를 하는 데 그쳤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김 위원장의 평소 지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경제민주화 담론의 창시자인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이 법안에 신중론을 펴는 동안에도 "우리가 재벌 입장을 너무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해외에선 입법례가 없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법제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맡을 경우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기존 상법 조항이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003년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국내 은행과 채권단의 합심으로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은 막았지만 결국 소버린은 시세차익 등으로 9천459억원 이득을 거두고 철수했다는 것이 전경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