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 판례 세우는 데 13년 걸렸는데 2년 8개월 만에 뒤집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로, 대법원은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의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1968년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과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최종판결에서 현재 생존해있는 푸에블로호 선원들과 유가족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천310만 달러에서 2천380만 달러 등 총 7억7천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7천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다. 이 경우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억5천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이번 배상 규모는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조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나포 당시 북한의 공격으로 당시 승조원 1명이 사망했으며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