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를 도전하는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 이송명령 신청서 영문 링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는 미국 헌법 제2조 “각 주는 입법부가 지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한 선거인을 임명해야 한다”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에 부시 대 고어 (Bush v. Gore, 531 U.S. 98, 103-05)에 선거법과 선거 방식에 있어서 각 주 입법부에서 주관하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여를 금지하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 고어(2000)는 주 입법부의 선거법과 선거방식을 제정하는 권한이 “온전”(Plenary)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와 주 법원은 임의로 선거기간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허용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의회에서 제정한 부정선거 예방 개표 관찰자 요건을 위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은 미국 헌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사유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사건 이
텍사스주는 8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주를 부정선거, 헌법을 기반으로 한 선거법 위반, 유권자 기만 명목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캔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거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우리가 지켜온 선거에 대한 신뢰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반 그 차제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는 미국 시민들의 신뢰를 져버렸고 2020 미국 대선을 망쳤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를 악용해서 주 정부 공직자들은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주 입법부의 권한을 월권해서 마음대로 주 선거법을 수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투표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주 선거법을 변조해서 각 투표의 보안을 위험에 노출했다”고 고소장에 명시했다. 텍사스주에서 독립적으로 치루는 소송전은 각 주 행정부에서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 과정을 무시하고 입법부를 거치는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합 주에서 선거 또는 개표 과정을 감독 의무가 있는 정부 선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