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잉글랜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이달 19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가 빠르게 번지고 있으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러한 계획을 곧 발표한다고 일간 더타임스 일요판 선데이타임스,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사람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할 의무도 폐지해 술집, 식당, 미용실, 체육관, 박물관 등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스캔할 필요가 없어진다. 로버트 젠릭 주택부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 방송에 출연해 봉쇄 조치 해제가 멀지 않았다고 시사하며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젠릭 장관은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에 백신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인 애덤 핀은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들과 오랫동안 있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말했다. 델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지금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진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제화되지는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아울러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
[ 공병호TV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