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충돌 이후 "글로벌 경제 불확싱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상황이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3억원 완화가 과도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정치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홍 부총리는 “엊그제 고위당정청에서 현행 10억원 유지를 저는 반대했다”며 “논의 결과 여러 요인과 최근 글로벌 정세·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일단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해외에선 입법례가 없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법제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맡을 경우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기존 상법 조항이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003년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국내 은행과 채권단의 합심으로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은 막았지만 결국 소버린은 시세차익 등으로 9천459억원 이득을 거두고 철수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도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증시 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 지정 기준을 따질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도 따지기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고 의원이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이번 요구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만 명인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약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