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충돌 이후 "글로벌 경제 불확싱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상황이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3억원 완화가 과도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정치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홍 부총리는 “엊그제 고위당정청에서 현행 10억원 유지를 저는 반대했다”며 “논의 결과 여러 요인과 최근 글로벌 정세·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일단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이번 요구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만 명인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약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