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자유 투표에 부친 배경에는 '미스터 경제민주화'라 불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경제 3법은 법사위를 거친 상법 개정안, 정무위를 거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주도로 모두 가결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계가 이 법안들을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며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을 서두른다며 우려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신청은커녕 반대 토론에도 나서지 않고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소극적 의사 표시를 하는 데 그쳤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김 위원장의 평소 지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경제민주화 담론의 창시자인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이 법안에 신중론을 펴는 동안에도 "우리가 재벌 입장을 너무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의 쇄신 노력을 거듭 주문하면서 이른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날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 논의 방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 '투톱'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변화와 쇄신을 국민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특히 경제3법과 중대재해법을 거론하며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쇄신 성과를 내세워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와 보수진영 안팎의 '좌클릭' 시비를 일축하고 쇄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한 참석자는 "김 위원장이 정말 간곡히 부탁했다. 참석자들도 김 위원장의 말에 다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강연에서도 집단소송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에 대해 "특정 오너(사주)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서 말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두 기업의 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워낙 회사 규모가 크고 종사하는 인원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이라면서도 "원칙이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나의 문제가 코로나로 발생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반대하는 재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지 않으려면 법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BMW 차량 화재 사고'를 사례로 들며 "미국에서는 이 제도로 소비자가 보호받는데, 우리는 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3법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가 철회한 것, 201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 개인의 '평생의 소임'이자, 당이 기본정책으로 내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당내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다. 단순한 '찬반' 논리로 다루기에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일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김종인 "무조건 반대 안 해…일단 수용해야" 김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경제 3법'에 담긴 조항 중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선 재계는 물론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