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2일(현지시간) "무엇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고, 따라서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옹호 학생회가 하버드대아시아법학생회(HALS),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KAHLS) 등과 공동 주최한 '일본에 책임묻기 : ICJ를 통한 위안부 생존자 정의 추구' 온라인 토론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의 언급은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다음날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 직후 이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ICJ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영상메시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으로 역사 왜곡을 끝내고 피해자 정의 실현을 원한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더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4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란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5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