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 제정 후 1년간 야당의 반대 때문에 초대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2017년 당선 뒤 공수처 논의를 본격화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수사 대상은 7천명 안팎인데, 이중 검사가 2
여야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선다. 정면충돌을 목전에 두고 한번 더 담판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종합의가 결렬되는 대로 곧바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태세이고, 국민의힘은 결사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밀도있는 협의"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이 있으니 용인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뽑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양당 정책위 회동을 통해 경제·노동 관련 법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회동에서 "신의를 바탕으로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내려달라. 굽은 길이 아닌 바른 길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달라.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몇 가지 법안은 아쉽게도 각 상임위 야당 의원들이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해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마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