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례가 또 드러났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4일 자 지면을 통해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자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 문제가 불거진 뒤인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가입 업체에 과거 1년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문의해 전날(3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통지서에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작년 8월 6일 기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적시됐다. 공수처가 조회를 요청한 이유로는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이어 3번째다. 마이니치신문은 서울지국을 통해 "신문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서면으로 "수사상 필요가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를 이유로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자신도 통신자료가 조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이 의원은 4일 이날 페이스북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와 함께 올린 글에서 "(통신자료 조회) 관행은 야당 정치인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자료를 확인한다면서 제 개인정보를 가져갔다"면서 "그런데 왜 광주지검일까…. 어머니 부동산 건으로 수사받은 건 경기남부경찰서였으니 그 건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은 민주당이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모친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광명 3기 신도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제명됐으나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당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honk021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끝내고 90여 일간 이어져 온 1호 수사를 마무리 지을지 주목된다.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는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이 참석했으며, 조 교육감 측에서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부교육감 등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직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날 조사는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특채에 대한 법률 자문을 2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기에 채용을 진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소의 적법성 논란을 미뤄두고 일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이 반박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3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잡고 이후 정식 공판 기일을 잡아 증거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둘러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이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에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나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부터 처분까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련 서류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단 공수처 업무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렸다. 공수처는 아울러 사건기록 등 공수처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열람·등사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공수처 보존사무규칙'도 공포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 그 집행은 검찰이 하도록 하는데, 이때 사건 기록을 검찰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형 집행이 마무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수처가 즉시 이 기록
1.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등이 힘차게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디고,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2. 이미 지난 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3. 검찰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글을 꾸준히 내온 <중앙일보> 박진석 사회에디터는 5월 5일자, ‘마지막 검찰총장’이란 칼럼에서 그냥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결론으로 글을 마감한다. "(내 칼럼에서 말하는 '마지막 총장'은) 물론 어디까지나 현 정권에서의 마지막 총장을 말하는 거다. 그(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집권 세력 일각의 검찰 수사권 박탈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 주장에 동조해 말 그대로 ‘마지막 총장’이 되려 할까 봐 하는 말이다. 설마하니 그들이 공소청의 수장에게 ‘공소총장’ 직위를 부여해주겠는가. 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논란이 돼왔던 '조건부 이첩'과 '이첩 요청권'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수처의 의견을 관철했다. 공수처는 이날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두 35개조로 규정된 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 입건 ▲ 단순 이첩 ▲ 불입건으로 분류했다. 우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조건부 이첩' 사건,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통보한 사건 중 공수처가 수사 개시한 사건을 '입건'으로 분류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을 `단순 이첩'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사건은 '불입건 대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중대성·공소시효 등을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14일 이내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다
‘이성윤 기소’ 보도에 침묵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와중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과천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 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언론과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은 가졌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 ‘이성윤 지검장 기소 방침’ 보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지켜보겠다. 오늘 침묵하게 해 달라”며 말을 아꼈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검찰청도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자 차기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혔으나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은 총장 인선에 대해선 "국민 천거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 압축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면서 정원(23명)에도 못 미치는 19명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하면서 입을 굳게 닫았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검사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한 것은 물론 '즉시 전력감'인 검찰 출신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탓인지 굳은 표정이었다. 실제로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나',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추천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정원 미달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최대 9년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현직 대통령과 6부 요인, 국회의원, 판·검사,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 독점적인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공수처 검사 채용은 서류 지원 과정까지만 해도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하는 듯 보였다. 부장검사 4명 채용에는 40명, 평검사 19명 채용에는 193명이 지원하는 등 정원의 10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공수처는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에 대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