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모 온라인 커뮤니티 글 게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 게시자 1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게시자는 문 대통령이 AZ 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해당 보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게시자를 최근 소환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은 오늘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이튿날 질병관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4건의 글
검찰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에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이미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