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지금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진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제화되지는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아울러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
- Hoon Lee 기자
- 2021-03-2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