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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어떤 세금일까…모든 토지에 부과

세수 30조원 추정…투기 차단·기본소득 재원 마련 목적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토지성격과 무관한 일괄 과세로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말 아껴…홍남기, 2018년 인사청문서 "신중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어서 생소하게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

 

◇ 모든 토지 과세 대상…건물은 제외

 

15일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쳤다.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이 후보는 이런 형태의 국토보유세가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과세'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 "국민 80∼90%는 세금보다 기본소득 많은 순수혜자" 주장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 있는데,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당시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거주 주택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 세율·세수 확정 안돼…이재명 캠프 "세수 30조원 정도 예상"

 

국토보유세의 세율이나 세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개념을 제시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토보유세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게 이 후보와 캠프의 생각이다.

 

다만 국토보유세 설계자로 알려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2018년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밝힌 구상으로 국토보유세의 틀을 짐작해볼 수 있다.

 

남 소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토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0.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1.5%,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에 2.0%, 100억원 초과에 2.50%의 세율을 제시했다.

 

전국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체계의 복잡성만 늘리는 만큼 폐지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세수에 대해서는 이 후보 정책캠프 공동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지난달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나중에 국회와 논의해야겠지만 3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헌 논란에 부작용 우려도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종부세, 재산세 등과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강 교수는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은 차감(환급)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구상을 두고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고 토지 정의를 세울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개별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태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토보유세와 관련한 질문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안,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말씀드리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2018년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종부세가 폐지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charge@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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