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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산업안전 감독 조직 대폭 강화

노동부, 국회 산재 청문회에 보고…중대재해법 집행도 담당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 위상을 격상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인데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난해 4월 합의에도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집행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내년 1월27일 시행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도 사망 사고에 최대 50억원, 부상·질병사고는 최대 10억원까지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역량도 강화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 등을 마련해 수사 기법 교육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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