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탄핵심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리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원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측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장인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청했다.
래스킨 의원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발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8∼11일 사이에 증언할 것을 제안했다. 본격적인 변론은 9일 진행될 예정인데 그 직전이나 변론 진행 도중에 증언해달라는 것이다.
증언 거부는 유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론에 사용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압박했다.
또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린 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고 과거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중 의회에서 증언한 전례가 있다면서 증언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쇼언과 브루스 캐스터는 곧바로 반박 서한을 통해 증언 요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홍보용 쇼라면서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위헌적 소송 절차"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정적 추론이 이뤄질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신의 서한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을 확인할 뿐"이라며 이제는 시민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은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제이슨 밀러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소송 절차에서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트럼프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그를 소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AP도 소추위원들의 요청이 상원의 소환장 발부를 압박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이번 요구는 탄핵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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