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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닌가 생각”…尹 징계위 의결절차 돌입, 징계 여부·수위만 남았다

징계위원 기피 신청 모두 기각
윤석열 측 "결과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저녁 증인심문을 마무리 짓고 오후 9시께 속개해 위원 토론과 징계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차 기일을 열어 위원회 구성 등 절차 관련 논의를 마치고 출석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오후 7시30분쯤 마무리했다.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애초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철회했다. 대신 심 국장은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이 모두 끝난 뒤 징계위 측에 "심 국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한 데다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며 속행 기일을 요청했다.

이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오후를 속행 기일로 제안했고,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징계위는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이날 심의를 종결하기로 결정짓고 윤 총장 측에 최종의견을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이런 요구는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뒤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나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윤 총장의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을 말하자 윤 총장이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징계위는 속개 뒤 논의를 거쳐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출석 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위가 정직 3개월 또는 6개월,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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