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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유효 투표 논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전당원 투표 결과

전당원 투표, 권리당원 중 26.35% 투표 참여… 86.64% 찬성율 보여
민주당, “권리당원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 유효투표 조항 적용 대상 아니다” 주장

 

2일,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를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실시하고 논란이 불거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이틀간 진행된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전당원 투표를 밝혔다.

 

이날 전당원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들은 전체 80만3천959명 중 21만1천804명이 참여해서 찬성률 86.64%가 나왔다고 알려졌다.

 

애초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 후보 공천 결정한 것에 대한 야당의 비난에 더해서 전체 권리당원들의 저조한 투표율이 문제 제기 되었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시장 보궐 후보 공천 결정에 대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저버린 채,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야당의 비난에 이어서 전당원 투표에 총 80만3천959명 중 21만1천804명이 참여하여 86.64%의 찬성률로 공천 여부를 결정해서 야당과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현행 당규상 ‘전당원 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지난 31일부터 1일까지 진행된 전당원 투표는 26.35%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정족수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3분의 1’의 투표율이 있어야 유효 투표가 된다는 ‘유포 투표 조항’은 “권리당원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이라며 보궐선거 공천 결정짓는 전당원 투표는 당 지도부 직권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변했다.

 

즉, 단순 ‘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이기 때문에 정족수 조건을 충족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의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맹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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