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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내 집인데, 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까?"

장마비 속에서도 항의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시위가 더욱 확산될 것

"피땀 흘려가며 산 집인데 임대료도 못 올리고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를 못 내보내게 됐습니다. 내 집인데 대체 왜 세입자를 못 내보내는 것입니까?"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는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3개 차로에 100m 구간을 차지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천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정부는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항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kcs@yna.co.kr

 

공병호 논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시장과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권력자나 정책가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상상할 수 없는 통제와 관리과 개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거듭된 부동산 실정이 문 정부의 앞날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뿐만 아니라 정권의 진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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