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접수가 쇄도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다. 이날 11일부터 지원금 신청 및 배부가 시작됐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하고, 12일에는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된 업종의 소상공인,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등 약 250만명이다. 지원대상자는 정부가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집합금지 업종의 사업자는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의 사업자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작년 매출이 4억원 이하면서, 작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준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 소상공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전8시 3분 신청 완료했는데 오후 2시 반쯤 입금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원대상 여부나 지원금액 확인 및 형평성을 두고 여전히 혼란과 불만이 일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 5조6천억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따라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인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등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매출규모, 배달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업종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하는 김모 씨(31)는 방역대책으로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3차 재난재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등 2,000만 원을 충당하기는 역부족 하다고 말한다. 김 씨는 “재택근무 여파로 회사가 많은 도심 식당, 카페는 아파트 인근의 배달 전문 가게보다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세 번째 지원금인 데도 피해 정도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해주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내년 예산 3조 원의 목적 예비비에 아직 남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새희망자금) 5,000억 원을 포함해 ‘3조 5,000억 원+알파(α)’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2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놓고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지급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세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3조 원과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 쓰지 못한 돈은 3차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부대 의견 34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새희망자금 등 2020년도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집행 잔액을 2021년에 이월해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 3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씩 지원했다. 주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