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충돌 이후 "글로벌 경제 불확싱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상황이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3억원 완화가 과도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정치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홍 부총리는 “엊그제 고위당정청에서 현행 10억원 유지를 저는 반대했다”며 “논의 결과 여러 요인과 최근 글로벌 정세·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일단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도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증시 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 지정 기준을 따질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도 따지기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고 의원이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