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개정안 단독 처리...野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화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 개정안 내용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원만한 이관을 위해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 내란·외환죄 정보 ▲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범위에서 삭제했다. 방첩 정보에는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 조직 설치 금지 및 정치개입 금지유형 확대 ▲국회 정보위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보 제공 등 보고·통제기능 강화 ▲국정원의 불법 감청·불법 위치추적 행위
- Hoon Lee 기자
- 2020-12-01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