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간첩, 빨갱이”라고 방송한 유튜버 징역 6개월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간첩이라며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A씨는 당시 4.15총선 예비후보였던 이낙연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제시하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사진에 있던 글에는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이 후보가 국무총
- Elly Bak 기자
- 2021-02-0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