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9일 "철저한 정치적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원 전 의원은 이날 평택지청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기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정무적으로 진행한 형사재판이 아닌 사실상 정치재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원 전 의원은 "단 한 사람도 고소·고발한 사람도 없었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먼지떨이 식 수사로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실형은 알선수재 단 하나였다"며 "유죄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언급,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서 하다 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다"고 했다. 원 전 의원은 "후진적인 정치보복, 표적 수사를 근절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상식적 국민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차관 측이 신청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이날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차명전화 3대를 받아 사용했다. 이에 최씨는 1심까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 진술을 바꿔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계기가 된 1998년 수원지검 사건에 대한 법정 진술도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 달랐다. 최씨는 법정에서 당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이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검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교수의 지시로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도라고 볼 수 없고 정경심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작년부터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제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지도 않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강조하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과는 실형이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1079일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부산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새로운 입증자료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강제추행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새로운 입증자료 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8월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