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4년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길원옥 할머니는 2017년 12월 유럽연합회의 결의 채택 10주년 캠페인을 위해 독일에 다녀오셨다"며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고 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길 할머니는 당시 참석한 행사에서 '90세에 가수의 꿈을 이룬 자신처럼 희망을 잃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다"면서 "모욕주기,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할머니의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할머니 가족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7년 12월 길 할머니의 의료급여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에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이유가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과 면담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윤미향 대표가 일본에서 10억엔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