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이고 동선을 숨겨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공무원 학원 역사 강사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강연을 맡기고 이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강사는 6·25 전쟁의 내용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수강생을 대상으로 '현대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반미의식을 키우는 것'이라는 반미 감정을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도 하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보훈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역사 강사 A씨는 보훈처가 선정하는 8월의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에 대한 강연을 제작했고 보훈처가 이를 페이스북 등에 게재했다. 보훈처 측은 “A씨가 역사 강사로서 재능기부를 하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공무원 수험생을 주로 가르치는 A씨가 6·25 전쟁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과거 다른 강의를 통해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썼던 전쟁”이라며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남한이 일방적으로 밀리며, 그 이후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인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