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조사 결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이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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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관계가 아닌 지인끼리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했는데, 그 자금 출처가 모호한 사례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동네 주민들과 모임을 만든 뒤 다수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명의를 바꿔 등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강북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해 공동명의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 5명의 주민이 자본을 납입해 공동취득 했지만 명의는 5명 가운데 한명과 투자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주민으로 등기한 것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갔다. 이들은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투자는 공동으로 했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자 명의를 앞세운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처럼 허위 명의자를 등록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탈세자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위 전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