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밉지만 친일파는 아니잖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이번 땅 투기 사태는 국민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다. 이에 당초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공언도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법안을 소급 적용하진 않기로 결정했다. 소급 적용이 돼야 LH 직원 등의 범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됐을 때 이들이 사들인 3기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
- Hoon Lee 기자
- 2021-03-23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