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의) 일종의 지연 전략 같은데 (전 의원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20∼30분 동안 반복 질의가 이어졌다"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전 의원이 "야당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에 전 의원에게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출석한 사람에게 답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 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70여명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던 중 11월 재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또 지난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라며 재판의 쟁점을 규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
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출마 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법원행정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최 의원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출마 가능성을
지난 28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 4개의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31일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자신을 검찰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사해 선별기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1심 선고 내용이 크게 뒤바뀌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결론대로라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된다. 또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SNS에 허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또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써준 증명서가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사회 통상적인 수준의 인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턴 활동 확인서에 총 활동 시간은 9개월 간 16시간이지만 이를 환산하면 1회 평균 12분에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최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기일에 앞서 쟁점과 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의원은 모두 불참했다. 최 대표는 과거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현재 이 재판과 별도로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 전 장관이 이를 활용해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씨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단지
"이것은 정말 아닌데..."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 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다. 근래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는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검찰의 정교한 공작이다라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언론의 집요한 취재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없는 손을 담글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검찰도 언론이 들고 일어서지 않았다면 입을 다물고 싶었을 것이다. 8월 10일, 김근식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 <검찰이 지난해부터 탄핵의 밑자락을 깔았다는 조국 전장관의 주장, 그야말로 자기미화에 빠진 과대망상입니다> 조국. 재판중이라 좀 자중하고 근신할 줄 알았는데, 총선이후 거대여당 믿고 좀비처럼 출몰하고 있네요. 거대여당의 오만한 독주와 노골적인 검찰장악을 보면서 본인도 숟가락 얹어서 정치적으로 재기해보려는 속셈인 거 같은데요. 권언공작을 검언유착으로 바꿔치기하는 문정권이니 죽은 조국도 살려낼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하는 건 여전하네요. 1. 지난해 하반기 초입에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