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부당한 일을 돈으로라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강용석 변호사와 출석했다. 김씨는 법정에 출석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어 비참한 기분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정치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보상을 받게 해 달라. 그래야 살 것 같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 지사가 지난 2016년 본인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발언을 남겼던 사실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이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