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복귀 결정문 보니…징계사유 인정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취소 본안 소송이 다가오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이 올해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에게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를 도와 위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공판 사건의 재판부 관련 자료를 취합해 각 소관부서에 나눠 주도록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손준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에게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관한 재판부 분석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성상욱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또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가 채널A 사건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지난 4월 2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했으나,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서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을 받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