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 선 윤석열…'정직 2개월' 집행정지 오늘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22일 열린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하면 불명예 속에 2개월간 정직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