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을 보이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의 연설이 있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면서 "재정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충분한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데 대한 속도조절용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가재정 파수꾼으로서 기재부의 역할도 피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몇 차례 기재부를 향해 비판을 가한 데 대해서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도 한국인과 같이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양육·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민주당) 등 의원 17명은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0∼26일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과 교육 사업을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취학 직전 3년간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매월 24만원의 보육비가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또 인근 인천이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보육비 혜택을 받고자 경기도로 이사할 수 있어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 의원은 내다봤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만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면서 "외국인 부모는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비'를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