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선관위원 후보자 "재산신고 고의누락엔 책임 필요"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6일 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와 관련해 "단순 착오 등이 아닌 고의적 누락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재산 신고는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편 이모 씨가 요양병원 설립 목적으로 2017년 12억6천만원에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과 대지를 3년여 만에 매각해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서는 "인근 소음 문제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청평 인근 다른 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천300만원에 임차해 병원을 확장 이전했다. 기존 부동산은 올해 4월 22억원에 매각했다. 노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재산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억6천여만원에서 지난달 25일 25억5천여만원으로 약 15억원 정도 증가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도 차액이 발생했고, 요양병원의 운영 수입이 매년 증가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4·15 총선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선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