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끝내고 90여 일간 이어져 온 1호 수사를 마무리 지을지 주목된다.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는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이 참석했으며, 조 교육감 측에서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부교육감 등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직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날 조사는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특채에 대한 법률 자문을 2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기에 채용을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에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나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부터 처분까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련 서류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단 공수처 업무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렸다. 공수처는 아울러 사건기록 등 공수처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열람·등사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공수처 보존사무규칙'도 공포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 그 집행은 검찰이 하도록 하는데, 이때 사건 기록을 검찰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형 집행이 마무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수처가 즉시 이 기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무더기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두고 교육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선발한 것에 대해 사전에 합격자를 특정해 놓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교총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 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며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