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호 기자 sh@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국민의힘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합격을 두고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개탄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달 법원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제출된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했음에도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며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지 않은 부산대를 향해 "전형적인 정권 눈치 보기이자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모로서는 기쁜 일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민다"며 "조씨는 부정행위 적발 후에도 여전히 '부모 찬스'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ask@yn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