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지한 것을 놓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적었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항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한 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의견서는 소송대리인이 최근 항고 여부를 판단해보라며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불복종'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선이 청와대로 옮겨가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추 장관과의 갈등 구도와 달리 청와대와 윤 총장 간 전면전 구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尹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 vs 靑 "피고는 법무부 장관"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과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소송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추 장관이 맞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전이 윤 총장과 문 대통령 간의 대립 구도로 해석되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의 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청와대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이번 징계에 앞서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만